제목 | 2025년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자 지정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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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5.02.05 |
조회수 | 227 | ||
첨부파일 |
- 2025년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 -
가. 제출내용 :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신청서
나. 제출기한 : 2025. 2. 13.(목) 18:00 (이메일(pyj1011@dobong.go.kr) 또는 방문접수)
다. 사업내용
1)지원대상 :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2)지원내용 : 취약계층 반려동물(개,고양이)에게 동물의료 지원(검진, 치료, 중성화 등)
- 필수진료(기초검진,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20만원) 및 선택진료(검진과정 중 발견한 질병 치료비 또는 중성화수술/20만원 이내)
※ 보호자는 진찰료 1만원, 치료·중성화 비용 중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부담
라. 지정절차: 참여동물병원 모집(도봉구) → 동물병원 심사,지정(서울시, 수의사회) → 협약체결(도봉구, 동물병원)
마. 지정기준 (상세내역 붙임2 참조)
1) 자치구 관내 동물병원 중 취약계층 반려동물 대상 동물의료지원사업(10만원 상당의 동물진료 재능기부 포함)에 참여하고자 하는 곳
2) 사업수행을 위한 의료장비(X-ray), 인력(수의사외 진료보조인력 1인이상), 중성화수술 가능여부
3) 최근 1년이내 「수의사법」, 「약사법」,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동물병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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