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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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6.01.14 |
| 조회수 | 239 | ||
| 첨부파일 | |||
관내 집단급식소 중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된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 운영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처리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 15. (목)~20296. 1. 29. (목)
다.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라. 게재방법: 도봉구청 홈페이지 및 보건소 게시판
마. 대상업소 및 공시내용: 븥임 참고
붙임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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