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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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6.01.14
조회수 239
첨부파일

관내 집단급식소 중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된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 운영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처리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 15. (목)~20296. 1. 29. (목)

다.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라. 게재방법: 도봉구청 홈페이지 및 보건소 게시판

마. 대상업소 및 공시내용: 븥임 참고

붙임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문.  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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