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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시행 예정 안내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6.01.23
조회수 90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1.가능 업종: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 2.대상 반려동물: 개, 고양이

  • 3.시행일: 2026. 03. 01.

  • 4.관련서류: 사전검토 신청서,체크리스트, 매뉴얼


관련 문의사항은 02-2091-4469로 연락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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