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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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사실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6.01.27
조회수 25
첨부파일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름) 합니다.

  가. 대상업소: 붙임 참조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함.

  다. 처분내용: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라. 공고기간: 2026. 1. 26.~2. 14.

  마. 유의사항

    - 행정처분(직권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바. 문의사항 : 도봉구보건소 보건위생과(☎ 02-2091-4469)

 

붙임  1.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실 공시송달 공고.  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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