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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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등록일 | 2026.01.27 |
| 조회수 | 30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안내
○ 적용일시: 2026. 1. 1.~ ※ 2026.1.1. 이후 출산가정부터 적용
○ 변경사항
구분 | 기존 | 변경(2026~) |
대상 | 도봉구 6개월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 도봉구 6개월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 단,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도봉구 주민등록된 산모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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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증빙서류 |
○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이용자 개인 신청에 의한 계좌 입금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보건소 신청
☏ 문의: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2091-4556,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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