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정보마당

공지사항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을(를) 보여줍니다.
제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안내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등록일 2026.01.27
조회수 3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안내

 

○ 적용일시2026. 1. 1.~ ※ 2026.1.1. 이후 출산가정부터 적용

○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2026~)

대상

도봉구 6개월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도봉구 6개월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 단,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도봉구 주민등록된 산모

구비서류

  • 본인부담금 신청서

  • 영수증(제공기관 발급)

  • 산모 통장사본

  • 본인부담금 신청서

  • 영수증(제공기관 발급)

  • 산모 통장사본

  • (해당시) 군복무확인서 등 직장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이용자 개인 신청에 의한 계좌 입금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보건소 신청

 

☏ 문의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2091-4556,4557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6-01-27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