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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약계층 반려동물 위탁보호 지원을 위한 ‘2026년 우리동네 펫위탁소 사업’ 추진 안내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6.02.05
조회수 10

 취약계층 반려동물 위탁보호 지원을 위한 ‘2026년 우리동네 펫위탁소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도봉구 거주 취약계층 및 도봉경찰서에서 의뢰하는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1인가구)


지원기간지원대상 유형에 따라 기간 및 횟수 차등 적용

구 분

대 상 자

최대 지원기간(마리당)

횟수

저소득층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10

제한

없음

1인가구

1인가구

반기별 5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10


○ 지원동물: 동물등록된 반려견반려묘

 지원동물의 펫위탁소 입소 가능 여부는 지정업체의 자체 입소기준(예방접종중성화)에 따름

※ 지원기간을 초과하여 위탁할 경우 해당비용은 보호자가 부담

 

 지원금액

구 분

반 려 견

반 려 묘

(체중 무관)

4㎏ 미만

4이상~20미만

20㎏ 이상

비 용

3만원/

4만원/

5만원/

5만원/


 

○ 이용기간 2026. 2. 9. ~ 12. 31.(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정 위탁관리업소

연번

위탁관리업소

연락처

행정동

1

도봉애견미용앤호텔

02-954-9933

도봉동

2

고양이호텔_미야옹

0507-1354-7910

창동

 

○ 신청방법

도봉구 우리동네 펫위탁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위탁보호 실시

준비물 : 1. 신분증 2.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한부모가족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3. 1인가구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분 4.동물등록증(소유자가 지원대상자와 일치해야함)



○ 문 의 :  봉구보건소 보건정책과( 02-2091-4472)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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