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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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26.02.05 |
| 조회수 | 13 | ||
| 첨부파일 | |||
보건복지부는 소아 경증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소아청소년과의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의료기관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개요
1. 모집 기간: 2026. 2. 9.(월) ~ 3. 6.(금)
2. 모집 대상: 도봉구 소재 병·의원(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 기관)
3. 운영 시간 및 기간: 평일 야간 / 휴일(토·일·공휴일)
- 최소운영시간 준수 필수
구분 | 평일 | 토·일·공휴일(명절 포함) |
최소 운영시간 | 18시 ~ 23시 | 10시 ~ 18시 |
모범 운영시간 | 18시 ~ 24시 | 09시 ~ 22시 |
- 지정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지정유지
4. 운영방법
- 일반 운영: 1개 병·의원에서 연중무휴(주 7일) 소아 진료 운영(의사 2인 이상)
- 연합 운영: 인접한 2개 이상의 병·의원이 요일을 분담하여 주 7일 운영
※ 참여하는 병·의원이 공동으로 신청하되, 대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신청 및 행정 절차를 수행
※ 참여기관은 명시한 요일 중 1년에 3일 이하 휴진 가능
5. 지원 사항
- 운영비 지원: 주당 총 운영시간에 따라 연간 1.6억 원 ~ 3.6억 원 차등 지급
(단위: 백만원)
야간/휴일 진료시간 | 41시간 이상 46시간 미만 | 46시간 이상 51시간 미만 | 51시간 이상 56시간 미만 | 56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 60시간 이상 |
운영비 | 160 | 180 | 220 | 280 | 360 |
- 수가 가산: 야간진료관리료(환자당 13,890원 ~ 23,450원) 및 야간조제관리료(4,310원) 적용
- 홍보 지원: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보도자료·SNS 등 홍보
6. 지정 방법: 의료기관 신청 → 보건소 심사 및 현장점검 → 서울시 결정 및 지정
7. 신청 방법: 붙임 신청서 이메일 접수 (이메일: brownseed@dobong.go.kr)
8. 문의 전화: 도봉구보건소 의약과 02-2091-4504
붙임 1. 달빛어린이병원 신청서 양식 1부.
2. 2026년 달빛어린이병원 세부 운영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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