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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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6.02.06 |
| 조회수 | 46 | ||
| 첨부파일 | |||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위생교육)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22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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