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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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6.06.01 |
| 조회수 | 25 | ||
| 첨부파일 | |||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101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5. 28. ~ 2026. 6. 12. (15일간)
3. 게시장소 : 도봉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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