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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6.06.01
조회수 25
첨부파일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101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5. 28. ~ 2026. 6. 12. (15일간)

 3. 게시장소 : 도봉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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