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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증, 건강진단서 수수료 변경 안내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등록일 2018.06.18
조회수 5700
첨부파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444호)이 2018.3.28. 공포됨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수수료가 1천500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됩니다. 

동 개정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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