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건증, 건강진단서 수수료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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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18.06.18 |
조회수 | 5700 | ||
첨부파일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444호)이 2018.3.28. 공포됨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수수료가 1천500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됩니다.
동 개정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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