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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사르탄 성분 판매중지 의약품 교환 관련 FAQ(2차) 배포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18.07.13
조회수 4680
첨부파일
각 의료기관, 약국에서는 발사르탄 성분 판매중지 의약품 처방 및 조제에 관해 붙임 파일을 참조해서 환자에게 안내를 할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심평원 DUR 접속하여 판매중지 발사르탄 처방 및 조제 된 환자 내역 확인 방법-

①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경로: 모니터링/ DUR정보/ 발사르탄 처방조제 현황




* 보건복지부에서 동자료 배포 이전에 붙임의 FAQ 자료와 다르게 일부 이뤄진 처방·조제에 대한 청구 등에 대해서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안내 배포 전에 이뤄진 사항 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처리할 예정 (다만, 지침 배포 이후에는 기준에 따라 처방·조제 필요)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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