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범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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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0.03.26 |
조회수 | 4863 |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범위 안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범위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20.3.14.)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및 제34조의 2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이유, 법령상의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 |
□ 공개범위
○ 개인정보 : 확진자 동선공개 시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 시 간 : 코로나19는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채취일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 장소·이동수단 :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
- 시간적, 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의 확진자와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함
- 거주지 세부주소 및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음
- 해당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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