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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3.08.30
조회수 628
첨부파일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8월 31일 시행) 1. 방역 조치 (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선제검사, 격리 권고 유지) 마스크 현행: 일부 유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8.31.): 유지 ※ 방역상황 모니터링 지속 및 전문가 자문 이후 권고 전환 선제검사 현행: -의료기관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 및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필요시 실시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8.31.): -의료기관 입원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현행 유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는 필요시 실시(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감염취약 시설 보호 현행: -접종력에 따른 조건부 외출?외박 허용 -접촉 대면면회시 취식허용(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8.31.):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외박 허용 -면회 취식 유지(방역수칙 준수) -대면면회 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2. 의료대응 체계(신속한 중환자 진료를 위해 상시 지정 병상 운영 및 검사비 지원 지속) 진단?검사 현행: -선별진료소·PCR -의료기관 PCR/RAT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8.31.): -선별진료소(PCR) 운영 지속(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의료기관 유료 검사체계 전환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외래PCR, 외래RAT, 입원PCR) (외래 RAT 지원은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입원PCR, 입원RAT) 등 건보 지원 외래/재택 현행: -원스톱진료기관 운영/재택치료 지원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8.31.): 종료 병상 현행: -지정병상 및 상시병상 중심 운영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8.31.): 유지 3. 국민 지원 체계 (치료제·백신,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등 고위험군 지원체계 유지) 치료제 현행: 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8.31.): 유지 예방접종 현행: 누구나 무료접종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8.31.): 유지 치료비 현행: 전체 입원환자 지원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8.31.): 중증 환자 고액치료비 일부 지원 생활지원/유급휴가비 현행: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8.31.): 종료 4. 감시 체계 (표본감시 체계 전환 및 다층 감시체계 운영) 감시?통계 현행: -전수감시 -주간 단위 통계 발표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8.31.): -표본감시(양성자·하수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 -주간 단위 감시기관 내 발생동향 및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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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TEL

    02-2091-4438

  • 최종수정일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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