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난임부부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신청서식 | ||
---|---|---|---|
담당부서 | 정경미 | 등록일 | 2010.02.09 |
조회수 | 3762 | ||
첨부파일 |
2010년부터 난임부부지원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대상자의 건강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합산합니다.(2인가구기준 건강보험료 : 직장-128,120원, 지역-152,000원)
1인 3회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체외수정 1회 150만원 이내
인공수정 1회 50만원 이내
신청서는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지역보건과 2289-8440
이전글 | 2010년 의료비지원사업(난임부부시술비, 미숙아의료비,선천성대사이상환아,신생아청각선별검사, 산모도우미) 안내 |
---|---|
다음글 | 불량의료기기 처리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