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 의료기기수리업소 자율점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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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17.03.16 |
조회수 | 3116 | ||
첨부파일 |
1. 보건소에서는 업소 스스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자율정화를 유도하고 책임성을 부여하고자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자율점검표 미제출업소, 불성실 제출업소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율점검표 제출 - 제출기한: 2017년 4월 21일까지 - 제출서식: 자율점검표 중 ‘보건소제출용’ (‘업소보관용’은 상․하반기 점검결과 기재하여 자체 보관) - 제출방법 ① 우편발송: 01395 도봉구 방학로3길 117, (쌍문동, 도봉구보건소 의약과 약무팀) ② 온라인 제출: 도봉구보건소 홈페이지 로그인 -> 민원안내 -> 점검표 -> 의약업소 자율점검표 -> 자율점검표 체크 전송) ③ 팩스전송: 1)02-2091-6281, 2)02-2091-6363 (동물병원은 ① 우편발송 ③ 팩스전송만 가능) - 주의사항: 마약류취급자(병․의원, 약국, 의약품도매업, 동물병원)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판매하지 않더라도 마약류취급자 자율점검표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함 |
붙 임 : 약업소 등 자율점검표 및 마약류취급자 자율점검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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