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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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 자율점검표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17.03.16
조회수 2294
첨부파일

1. 보건소에서는 업소 스스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자율정화를 유도하고 책임성을 부여하고자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자율점검표 미제출업소, 불성실 제출업소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율점검표 제출

- 제출기한: 2017년 4월 21일까지

- 제출서식: 자율점검표 중 ‘보건소제출용’

(‘업소보관용’은 상․하반기 점검결과 기재하여 자체 보관)

- 제출방법

우편발송: 01395 도봉구 방학로3길 117, (쌍문동, 도봉구보건소 의약과 약무팀)

온라인 제출: 도봉구보건소 홈페이지 로그인 -> 민원안내 -> 점검표 -> 의약업소 자율점검표

-> 자율점검표 체크 전송)

팩스전송: 1)02-2091-6281, 2)02-2091-6363

(동물병원은 우편발송 ③ 팩스전송만 가능)

- 주의사항: 마약류취급자(병․의원, 약국, 의약품도매업, 동물병원)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판매하지 않더라도 마약류취급자 자율점검표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함

2. 붙임의 율점검표 중 ‘보건소제출용’은 기재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2017년 4월 21일까지 보건소로 보내주시고, 업소게시용 자율점검표는 반드시 반기별로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업소에서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약업소 등 자율점검표 및 마약류취급자 자율점검표 각 1부.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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