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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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26.03.20
조회수 1980
첨부파일

업무내용 : 의료기기 수리업소의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
처리부서 : 의약과 약무팀(☎ 2091-4511~4513, Fax 2091-6363) 
처리기간 : 10일
수 수 료 : 대표자 변경 36,000원, 소재지 변경 30,000원, 그 밖의 신고사항 변경 25,000원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신고증


서식명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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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13

  • 최종수정일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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