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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 신고 요건 점검표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25.02.26
조회수 272
첨부파일

업무 내용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를 신청하는 민원 사무

처리 부서의약과 약무팀(☎ 2091-4511~4513, Fax 2091-6281)

처리 기간: 3

수수료: 신고 10,000변경신고 5,000


구비 서류

[신고]

1.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

2.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3. 의사의 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정신질환자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

4.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대표자신규교육(24시간)은 추후 따로 이수해야 함)

5. 사업자등록증

6. 방문 대표자 신분증

7.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신고]

※ 변경 사항상호영업소 소재지법인 대표자 성명

1. 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 신고서

2.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원본)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호영업소 소재지 변경 시사업자등록증

 - 법인 대표자 변경 시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의사의 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정신질환자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대표자신규교육(24시간)은 추후 따로 이수해야 함))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4. 방문 대표자 신분증

 

서식명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신고서신고 요건 점검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13

  • 최종수정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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