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 신고 요건 점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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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25.02.26 |
조회수 | 272 | ||
첨부파일 |
업무 내용: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를 신청하는 민원 사무
처리 부서: 의약과 약무팀(☎ 2091-4511~4513, Fax 2091-6281)
처리 기간: 3일
수수료: 신고 10,000원, 변경신고 5,000원
구비 서류
[신고]
1.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
2.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3. 의사의 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
4.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대표자/ 신규교육(24시간)은 추후 따로 이수해야 함)
5. 사업자등록증
6. 방문 대표자 신분증
7.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신고]
※ 변경 사항: 상호, 영업소 소재지, 법인 대표자 성명
1. 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 신고서
2.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원본)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호, 영업소 소재지 변경 시: 사업자등록증
- 법인 대표자 변경 시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의사의 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대표자/ 신규교육(24시간)은 추후 따로 이수해야 함))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4. 방문 대표자 신분증
서식명: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 신고 요건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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