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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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서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25.02.26
조회수 60
첨부파일

업무 내용: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를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

처리 부서: 의약과 약무팀(☎ 2091-4511~4513, Fax 2091-6281)

처리 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구비 서류:

1. 신청서

2.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 원본

 

서식명: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13

  • 최종수정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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