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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 신고 요건 점검표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25.02.26
조회수 108
첨부파일

업무 내용: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를 신청하는 민원 사무

처리 부서: 의약과 약무팀(☎ 2091-4511~4513, Fax 2091-6281)

처리 기간: 3일

수수료: 신고 10,000원, 변경신고 5,000원


구비 서류

[신고]

1.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서

2.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3.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대표자/ 신규교육(12시간)은 추후 따로 이수해야 함)

4. 사업자등록증

5. 방문 대표자 신분증

6.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신고]

※ 변경 사항: 상호, 영업소 소재지, 법인 대표자 성명

1.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 신고서

2.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원본)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호, 영업소 소재지 변경 시: 사업자등록증

  - 법인 대표자 변경 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대표자/ 신규교육(12시간)은 추후 따로 이수해야 함))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4. 방문 대표자 신분증

 

서식명: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 신고 요건 점검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13

  • 최종수정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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