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 ||
|---|---|---|---|
| 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25.02.26 | 
| 조회수 | 7428 | ||
| 첨부파일 | |||
업무내용 : 의료기기 수리업을 신고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부서 : 의약과 약무팀(☎ 2091-4511~4513, Fax 2091-6363) 
처리기간 : 10일 
수 수 료 : 50,000원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시설내역서 및 시설의 형상, 구조 각 1부.
3. 정신질환자, 마약, 유독물질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6개월 이내에 발부받은것, 법인은 제출하지 않음)
붙임  1.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
        2. 시설내역서 및 형상
        3. 의료기기수리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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