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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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25.02.26 |
조회수 | 7048 | ||
첨부파일 |
업무내용 : 의료기기 수리업을 신고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부서 : 의약과 약무팀(☎ 2091-4511~4513, Fax 2091-6363)
처리기간 : 10일
수 수 료 : 50,000원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시설내역서 및 시설의 형상, 구조 각 1부.
3. 정신질환자, 마약, 유독물질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6개월 이내에 발부받은것, 법인은 제출하지 않음)
붙임 1.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
2. 시설내역서 및 형상
3. 의료기기수리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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