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자격증 결격사유 검증 관련 검사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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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민원 수신 방법 | |
| 휴대폰 | |||
| 작성자 | 최○○ | 등록일 | 2025.11.20 |
| 조회수 | 127 | ||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검사와 검사가 보건소에서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제출자료: 아래에 1)과 2)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건강)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 제출자료 필수항목 및 세부내용
- 필수항목: 실기시험 합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진단내용, 진단일, 의료기관 명칭 및 소재지, 의사 성명(서명 또는 직인) 및 면허번호
- 세부내용: 아래 두 가지 항목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필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
해당 자격증 결격사유 검사가 보건소에서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답변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02-2091-4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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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이상돈 | 등록일 | 2025-11-21 오전 11:29:51 |
| 답변내용 | 1.안녕하십니까? 도봉구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보건소 홈페이지[건강상담]에 올려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문의주신 '정신건강 관련 여부 및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는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단 또는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3.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검사는 단순 익명검사(약물 성분 검출 여부 확인)에 해당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한 상담 및 사례관리 중심으로 운영되어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증명서 발급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4.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도봉구보건소 의약과(☎02-2091-4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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