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상담/참여마당

건강상담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진행상태,휴대폰,작성자,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을(를) 보여줍니다.
제목 자격증 결격사유 검증 관련 검사 가능 여부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휴대폰
작성자 최○○ 등록일 2025.11.20
조회수 127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검사와 검사가 보건소에서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제출자료: 아래에 1)과 2)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건강)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 제출자료 필수항목 및 세부내용

- 필수항목: 실기시험 합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진단내용, 진단일, 의료기관 명칭 및 소재지, 의사 성명(서명 또는 직인) 및 면허번호

- 세부내용: 아래 두 가지 항목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필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


해당 자격증 결격사유 검사가 보건소에서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답변부서,전화번호,담당자,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답변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2091-4522
담당자 이상돈 등록일 2025-11-21 오전 11:29:51
답변내용 1.안녕하십니까? 도봉구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보건소 홈페이지[건강상담]에 올려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문의주신 '정신건강 관련 여부 및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는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단 또는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3.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검사는 단순 익명검사(약물 성분 검출 여부 확인)에 해당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한 상담 및 사례관리 중심으로 운영되어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증명서 발급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4.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도봉구보건소 의약과(☎02-2091-4522)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다음글 바우처 문의합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TEL

    02-2091-4404

  • 최종수정일

    2025-11-21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