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약품 정보 서한 배포 알림[옥시라세탐 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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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23.01.18 |
조회수 | 528 | ||
첨부파일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343(2023. 1. 16.)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사법」제33조에 따라 실시한 ‘옥시라세탐’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 해당 품목의 효능·효과 '혈관성인지 장애 증상 개선'에 대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의약품 정보 서한」을 송부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 정보 서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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