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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정보 서한 배포 알림[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23.11.03
조회수 747
첨부파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7531(2023.10.31.)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사법」제33조에 따라 실시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 해당 품목의 효능·효과(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에 대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다른 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의약품 정보 서한」을 송부하였습니다.

붙임 의약품 정보 서한(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배포용) 1부. 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12

  • 최종수정일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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