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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로포폴'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11.02.15
조회수 4477
첨부파일

'프로포폴'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1년 2월 1일부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프로포폴 취급 시 지켜야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꼭 준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프로포폴' 관리대장은 2011년 2월 1일 기준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13

  • 최종수정일

    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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