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저귀 바우처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
|---|---|---|---|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등록일 | 2017.04.25 |
| 조회수 | 10314 | ||
| 첨부파일 | |||
'기저귀 바우처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복지로 '기저귀 바우처 지원' 온라인신청 오픈]
클릭> 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ㅁ 자격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가구의 만2세(0~24개월) 미만인 영아
ㅁ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
*온라인 신청을 위한 신청인(영아의 부모)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부모가 동일 세대원이고 직장가입자 및 맞벌이면서 월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가구 추가를 통한 신청 불가)
- 신청인과 대상자(0~24개월 영아)가 모두 기초(생계.의료)수급자인 경우
- 직장가입자이지만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금액이 0으로 조회되는 경우,
휴직증명서 제출 후 신청 가능
ㅁ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보건소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 부모 중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미만인 경우
- 부모와 대상 아동의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 조손가정인 경우
- 지역가입자일 경우
ㅁ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ㅁ 참고사항 : 복지로 "온라인신청"에서 신청 가능(PC에서 가능)
[복지로 '기저귀 바우처 지원' 온라인신청 오픈]
클릭> 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ㅁ 자격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가구의 만2세(0~24개월) 미만인 영아
ㅁ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
*온라인 신청을 위한 신청인(영아의 부모)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부모가 동일 세대원이고 직장가입자 및 맞벌이면서 월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가구 추가를 통한 신청 불가)
- 신청인과 대상자(0~24개월 영아)가 모두 기초(생계.의료)수급자인 경우
- 직장가입자이지만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금액이 0으로 조회되는 경우,
휴직증명서 제출 후 신청 가능
ㅁ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보건소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 부모 중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미만인 경우
- 부모와 대상 아동의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 조손가정인 경우
- 지역가입자일 경우
ㅁ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ㅁ 참고사항 : 복지로 "온라인신청"에서 신청 가능(PC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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