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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7년 12월 3일 부터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시행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등록일 2017.11.30
조회수 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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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확대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국민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 등 관내 실내체육시설가 금연구역으로 지정('16. 12. 02. 공포)

□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0호

□ 지정시설 : 관내 실내체육시설 273개소
 
- 당구장, 골프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종합체육시설등

□ 제도 시행: 2017. 12. 03.

□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단속: 2017.12.03.

   ○(대  상) : 실내체육시설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의  무) : 시설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함

  ○ (위반시) :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 최대 500만원 부과

   -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동법 제34조)


  홍보 및 계도 기간 : 2017.12.03. ~ 2018.03.02.(3개월간)

□ 흡연자 단속개시 : 2018.03.03.부터

  ○ (실내체육시설 이용자)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 10만원(국민건강증법 제34조, 시행령 별표5)


□ 문   의 : 도봉구보건소 보건정책과(☎ 2091-4627)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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