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p)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확대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국민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 등 관내 실내체육시설가 금연구역으로 지정('16. 12. 02. 공포)
□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0호
□ 지정시설 : 관내 실내체육시설 273개소
- 당구장, 골프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종합체육시설등
□ 제도 시행: 2017. 12. 03.
□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단속: 2017.12.03.
○(대 상) : 실내체육시설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의 무) : 시설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함
○ (위반시) :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 최대 500만원 부과
-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동법 제34조)
□ 홍보 및 계도 기간 : 2017.12.03. ~ 2018.03.02.(3개월간)
□ 흡연자 단속개시 : 2018.03.03.부터
○ (실내체육시설 이용자)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 10만원(국민건강증법 제34조, 시행령 별표5)
□ 문 의 : 도봉구보건소 보건정책과(☎ 2091-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