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
---|---|---|---|
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20.05.27 |
조회수 | 2407 | ||
첨부파일 |
○ 교육개요
- 교육대상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의 료 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간호조무사는 교육 대상 아님
- 교육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
- 교육방법 : 인터넷 강의, 강사 및 교육교재(PPT, 동영상)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교육을 권장(중앙교육연수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교육 미실시 : 과태료 처분(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회, 동법시행령 제58조)
○ 교육결과 제출방법
- 제출기한 : 2020.8.31.까지
- 제출서류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증빙자료 첨부)
- 제출방법 : 업무담당자 메일(tidgh18@dobong.go.kr), 팩스(02-2091-6281)
○ 문 의 : 의약과 안성호(☏ 2091-4503)
이전글 | 2020년 6월 방역소독계획 알림 |
---|---|
다음글 | “5월은 혈압 측정의 달” 캠페인 공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