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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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22.01.03 |
조회수 | 3139 | ||
첨부파일 |
[2022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
○ 사업시행일: 2022.1.1.
○ 지원대상: 입원 및 검진 개시일 1개월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도봉구) 주민등록 등재자로
입원 당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로
입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암검진 제외)실시한자
※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및 검진을 받은자 1일 지원
(접종 후 28일 이내 2022년 12월 31일 까지 한시 적용)
○ 지원금액: 1일 86,120원
○ 지원기간: 연간 최대 14일(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은 비대상
○ 신청기간: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도봉구 보건소(의약과)
○ 방 법: 방문, 등기우편, 팩스 (※원본제출 필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준 중위소득 100% 선정 기준: 소득, 재산 조사(모두 충족시 해당)
○ 구비서류(*홈페이지“기타민원서식”참고)
①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신청서에 포함)
③ 소득, 재산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포함)
④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신청서에 포함)
⑤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입원: 입,퇴원확인서(질병명 포함)
※ 입원연계 외래진료 추가 신청시 의무기록사본, 진료확인서 등 동일질환 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공단 일반건강검진: 공단 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
⑥근로 확인서류
근로소득자: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행정정보공도이용으로 제출 불필요) 또는 기타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용임금확인서 또는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중 1개)
⑦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해당자에 한함)
※ 나도 사업 대상이 되는지 자가 체크 리스트(첨부파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세요.
[도봉구] 서울시유급병가 지원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 |
도봉구보건소 의약과 | 02-2091-4523, 4524 |
쌍문1동 주민센터 | 02-2091-5514 |
쌍문2동 주민센터 | 02-2091-5353 |
쌍문3동 주민센터 | 02-2091-5564 |
쌍문4동 주민센터 | 02-2091-5592 |
방학1동 주민센터 | 02-2091-5387 |
방학2동 주민센터 | 02-2091-5645 |
방학3동 주민센터 | 02-2091-5663 |
창1동 주민센터 | 02-2091-5402 |
창2동 주민센터 | 02-2091-5714 |
창3동 주민센터 | 02-2091-5443 |
창4동 주민센터 | 02-2091-5862 |
창5동 주민센터 | 02-2091-5793 |
도봉1동 주민센터 | 02-2091-5322 |
도봉2동 주민센터 | 02-2091-5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