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기기판매업소 자체 교육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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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22.08.11 |
조회수 | 3479 | ||
첨부파일 |
의료기기판매업소는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에 의거 분기별 1회 이상 연간 총 12시간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기의 적정한 공급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합니다.
자체교육 참고 자료 및 문서기록 서식 등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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