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허용된 외부공간 “음식점 옥외 영업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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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1.08.06 |
조회수 | 2737 | ||
첨부파일 |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21.1.1.시행)되어 영업장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 옥외 영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장소에 대한 “음식점 옥외 영업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1. 허용 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 옥외영업 허용 장소(공간)
○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 된(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연접한)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곳
○「건축법」,「도로법」,「도로교통법」,「주차장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타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곳 에서는 옥외영업 불가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고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범위(면적 및 점용시간)에 한하여 옥외영업 가능
3. 시설기준
○ 옥외영업장에서는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만 가능하며 조리·세척 등 주방시설 설치 불가 (일체의 조리행위 금지)
○ 옥외영업장의 접객시설*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
* 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 시설
4. 위반 시 행정처분
○ 1차 위반 시정명령/ 2차 위반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5. 문의 : 보건위생과 2091-4469
붙임: 제출서류 및 영업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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