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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1.08.25
조회수 164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1-16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목욕장업, ·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중대본 회의 ‘21.8.20.)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1항제2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 목욕장업, ·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825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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