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목욕장업 방역강화 대책에 따른 목욕장업 방역조치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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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1.09.01 |
조회수 | 1643 | ||
첨부파일 |
목욕장업 방역강화 대책(중대본회의 ’21.8.24.)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 목욕장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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