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방역관리 강화에 따른 이·미용업 4단계 방역조치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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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1.09.13 |
조회수 | 1754 | ||
첨부파일 |
방역관리 강화에 따른
이·미용업 4단계 방역조치 고시
이?미용업 방역관리 강화대책(중대본 회의 ‘21.9.7.)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 이·미용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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