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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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1.10.05 |
조회수 | 1856 | ||
첨부파일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중대본 회의 ‘21.10.01.)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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