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약류 취급자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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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21.10.21 |
조회수 | 1601 | ||
첨부파일 |
도봉구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마약류취급자 교육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관내 마약류취급자 중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분들은 붙임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온라인교육 중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시 업소대표가 아닌 행위자에게 처분이 귀속되오니
개설자 이외 근무의사(근무수의사)들도 아직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교육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육수강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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