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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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1.11.02
조회수 1617
첨부파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 월  1일


서 울 특 별 시  도 봉 구 청 장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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