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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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1.12.07 |
조회수 | 2166 |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1 ? 249호
-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 월 6일
서 울 특 별 시 도 봉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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