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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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1.12.17 |
조회수 | 2006 |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1-261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사고수습본부-41176, ‘21.12.16.)와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적용기간: ’21. 12. 18.(토) 0시 ~ ’22. 1. 2.(일) 24시
2. 대 상: 서울시 도봉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내 용: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 (목욕장업 운영시간 제한)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문(업종별 방역조치 고시 제2021-261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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