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 연장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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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2.01.04 |
조회수 | 1921 |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2-3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 연장(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사고수습본부-43432, ‘21.12.31.)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적용기간: ’22. 01. 03.(월) 0시 ~ ’22. 1. 16.(일) 24시
2. 대 상: 서울시 도봉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내 용: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 (목욕장업 운영시간 제한)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1.17.(월) 05시까지 적용)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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