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강화 조치 고시 | ||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2.02.11 |
조회수 | 1558 | ||
첨부파일 |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강화 조치 고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호의2에 근거한 서울시 도봉구 소재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 월 7일
서 울 특 별 시 도 봉 구 청 장
이전글 | 코로나19 노바백스 백신 예방접종 안내 |
---|---|
다음글 |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