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강화 조치 고시(2.19~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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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2.02.21 |
조회수 | 2058 | ||
첨부파일 |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강화 조치 고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조정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호의2에 근거한 서울시 도봉구 소재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 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도 봉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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