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안내(금융상담확인서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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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2.08.10 |
조회수 | 2529 | ||
첨부파일 |
도봉구 소재 식품위생업소 대상으로 2022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업소에서는 신청바랍니다.
<첨부물에 금융상담확인서 있습니다>
□ 추진기간: 2022. 11. 30.까지 (융자기금 소진 시 조기 종료)
□ 융자대상: 식품제조업소, 음식점(일반·휴게·제과점), 모범음식점 등
□ 지원사업: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시기금 특별융자: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 융자기금
○ 구기금: 1억원 (시설당 2,000만원 ~ 1억원 내), 융자이율 1~2%
○ 시기금: 200억원 (시설당 2,000만원 ~ 8억원 내), 융자이율 1%
□ 문의: 보건위생과 2091-4452
첨부: 금융상담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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