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험 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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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2.07.19 |
조회수 | 1261 | ||
첨부파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 별표 2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을 허용함을 안내합니다.
○ 외출 대상 :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허용 대상 시험
○ 외출 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시간(이동시간 포함)
○ 외출시 주의 사항
- 이동 방법 :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삼가)
- 마스크(kf94, 또는 동급이상)상시 착용, 시험 요원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 시험 응시자는 외출시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혐표 등의 자료를 지참하여 이동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해당시험 -
1.2022년도 제 59회 변리사 제2차 시험 [시험일시: 2022. 7. 29. (금) ~30.(토) 09:30 ~15:30]
2.경기도 교(원)감 자격연수 논술 평가 [시험일시: 2022. 8. 3. (수) 10:00 ~12:00]
3.2022년도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시험일시 : 2022. 7. 16. (토) 09:00~ 12:00]
4.2022년도 시도교육청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면접)시험 [시험일시 : 17개 시도교육청별 면접일에 따름
5.2022년 제45회 보험전문인(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제2차시험 [시험일시 : 2022. 7. 30.(토)10:00 ~17:40]
6.2022년 서울 유·초등·특수교(원)감 자격연수 학습평가[시험일시:(초등·특수·교감)2022. 7. 20. (수) 08:00~13:00(유치원감)2022. 7. 22. (금) 08 :00 ~ 13:00
7. 2023학년도 영재학교(대전과학고)신입생 선발전형(정원외전형)[시험일시:2022. 7. 26.(화) ~ 20(금) 10:30 ~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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