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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험 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2.07.19
조회수 1261
첨부파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 2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을 허용함을 안내합니다.

외출 대상 :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허용 대상 시험

외출 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시간(이동시간 포함)

외출시 주의 사항

- 이동 방법 :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삼가)

- 마스크(kf94, 또는 동급이상)상시 착용, 시험 요원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 응시자는 외출시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혐표 등의 자료를 지참하여 이동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해당시험 -  

1.2022년도 제 59회 변리사 제2차 시험 [시험일시: 2022. 7. 29. () ~30.() 09:30 ~15:30]

2.경기도 교()감 자격연수 논술 평가 [시험일시: 2022. 8. 3. () 10:00 ~12:00]

3.2022년도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시험일시 : 2022. 7. 16. () 09:00~ 12:00]

4.2022년도 시도교육청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면접)시험 [시험일시 : 17개 시도교육청별 면접일에 따름

5.2022년 제45회 보험전문인(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2차시험 [시험일시 : 2022. 7. 30.()10:00 ~17:40]

6.2022년 서울 유·초등·특수교()감 자격연수 학습평가[시험일시:(초등·특수·교감)2022. 7. 20. () 08:00~13:00(유치원감)2022. 7. 22. () 08 :00 ~ 13:00

7. 2023학년도 영재학교(대전과학고)신입생 선발전형(정원외전형)[시험일시:2022. 7. 26.() ~ 20() 10:30 ~ 16:30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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