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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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2.07.25 |
조회수 | 1889 | ||
첨부파일 |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 별표 2 등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을 허용함을 안내합니다.
○ 외출 대상 :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허용 대상 시험 응시자
○ 외출 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시간(이동시간 포함)
○ 외출시 주의 사항
- 이동 방법 :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삼가)
- 마스크(kf94, 또는 동급이상)상시 착용, 시험 요원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 시험 응시자는 외출시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혐표 등의 자료를 지참하여 이동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해당시험-
1. 제19회 환경영향평가 필기 및 면접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2. 08. 06.(토) 09:00 ~ 18:00
(면접) 2022. 11. 02.(토) 09:00 ~ 18:00
2. 제26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 시험일시 : 2022. 08. 06.(토) 09:30 ~ 13:20
3. 2023학년도 영재학교 신입생 선발전형(3단계)
- 시험일시 (한국영재학교) 2022. 08. 07
4. 2022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 시험일시 : 2022. 8. 13.(토) 14:00 ~15:40
5.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필기(논술)시험 및 면접시험
- 시험일시 (필기(논술))2022. 08. 11.(목)10:00 ~
(면접)2022. 08. 23.(화) 10:00 ~
6 . 2022년도 전문간호사 국가 자격시험 1차시험
- 시험일시 : 2022. 07. 23.(토) 10: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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