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 ||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2.10.04 [수정일 : 2022.10.31] |
조회수 | 1186 | ||
첨부파일 |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 별표 2 등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을 허용함을 안내합니다.
○ 외출 대상 :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허용 대상 시험 응시자
○ 외출 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시간(이동시간 포함)
○ 외출시 주의 사항
- 이동 방법 :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삼가)
- 마스크(kf94, 또는 동급이상)상시 착용, 시험 요원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 시험 응시자는 외출시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혐표 등의 자료를 지참하여 이동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02)2091-4366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험 > |
1. 2022년 한전KDN 하반기 직원 채용 필기전형 - 시험일시: 2022.10.8.(토), 10:00 ~ 13:00 2. 제6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시험일시: 2022.10.22.(토), 10:00 ~ 11:40 3. 2022년 한국수자원공사 하반기 공채 면접전형 - 시험일시: 2022.10.4.(화) ~ 10.7.(금) 4. 2022년도 기상직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제2차 시험 - 시험일시: 2022.10.15.(토), 10:00 ~ 11:40 5. 2022년 제3차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개경챙채용 - 시험일시 (필기) 2022.10.8.(토), 10:00 ~ 12:00 (직무면접) 2022.10.19.(수), 09:00 ~ 19:00 (최종면접) 2022.11.2.(수), 09:00 ~ 18:00 |
이전글 |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
---|---|
다음글 |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