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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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2.12.13 [수정일 : 2022.12.14] |
조회수 | 1094 | ||
첨부파일 |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 별표 2 등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을 허용함을 안내합니다.
○ 외출 대상 :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허용 대상 시험 응시자
○ 외출 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시간(이동시간 포함)
○ 외출시 주의 사항
- 이동 방법 :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삼가)
- 마스크(kf94, 또는 동급이상)상시 착용, 시험 요원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 시험 응시자는 외출시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혐표 등의 자료를 지참하여 이동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02)2091-4538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험 > |
1. 2023년도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 시험일시: 2023.1.14.(토), 09:30 ~ 13:50 2. 부산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 일반직 공개채용 시험 - 시험일시: 2022.12.17.(토), 09:00 ~ 12:00 3. 2023.3.1.자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모 교장 선발 - 시험일시: 2022.12.13.(화) ~ 12.22.(목), 기관별 상이 붙임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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