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2023학년도 대학 편입한 전형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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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2.12.16 |
조회수 | 1146 | ||
첨부파일 |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 별표 2 등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을 허용함을 안내합니다.
○ 외출 대상 :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허용 대상 시험 응시자
○ 외출 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시간(이동시간 포함)
○ 외출시 주의 사항
- 이동 방법 :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삼가)
- 마스크(kf94, 또는 동급이상)상시 착용, 시험 요원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 시험 응시자는 외출시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혐표 등의 자료를 지참하여 이동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02)2091-4538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험 > |
1. 2023학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부(대학학사제도과)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대학 - 시험일시: 2022.12. ~ 2023.2.(대학별 전형일정에 따라 운영, 학교별 홈페이지 참고) 2. 2022년 하반기 한국도로공사 신입(인턴)사원 공개채용 면접전형(재시행) - 시험일시: 2022.12.20.(화) ~ 12.22.(목), (기간 중 응시자 해당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