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 ||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3.01.02 |
조회수 | 2006 | ||
첨부파일 |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 별표 2 등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을 허용함을 안내합니다.
○ 외출 대상 :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허용 대상 시험 응시자
○ 외출 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시간(이동시간 포함)
○ 외출시 주의 사항
- 이동 방법 :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삼가)
- 마스크(kf94, 또는 동급이상)상시 착용, 시험 요원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 시험 응시자는 외출시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혐표 등의 자료를 지참하여 이동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02)2091-4367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험 > |
1. 2023년도 제16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 시험일시 (1차) 2023.1.19.(목), 10:00 ~ 12:00 (2차) 2023.2.2.(목), 10:00 ~ 11:00 2. 공군 어학병('22-12차/ 병 846기) 선발시험 - 시험일시: 2023.1.9.(월), 12:00 ~ 16:00 3. '23년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 - 시험일시: 2023.1.14.(토), 09:20 ~ 12:50 4. 공군 제246기 부사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1.7.(토), 13:30 ~ 16:15 5. 민간부사관(남/여군) 1기, 임관시장기복무 부사관 1기 - 시험일시: 2023.1.7.(토), 08:30 ~ 12:50 6. 2022년 한국공항공사 2차 경력직 등 공개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1.7.(토), 09:00 ~ 12:00 7. 2023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 시험일시: 2023.1.14.(토) |
이전글 |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추가 모집 공고 |
---|---|
다음글 |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전문대학 정시·편입학, 대학정시, 대학원 입학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