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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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3.01.24 |
조회수 | 1636 | ||
첨부파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 별표 2 등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을 허용함을 안내합니다.
○ 외출 대상 :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허용 대상 시험 응시자
○ 외출 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시간(이동시간 포함)
○ 외출시 주의 사항
- 이동 방법 :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삼가)
- 마스크(kf94, 또는 동급이상)상시 착용, 시험 요원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 시험 응시자는 외출시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혐표 등의 자료를 지참하여 이동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02)2091-4669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험 > |
1. 2022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일반·장애) 채용 면접전형(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시험일시: 2023.1.19.(목), 08:30 ~ 18:00 2. 제66차 전문의 자격시험 - 시험일시 (1차시험) (1그룹) 2023.2.1.(수), 13:00 ~, (2그룹) 2.6.(월), 13:00 ~ (2차시험) 2023.2.10.(금) ~ 16.(목)(붙임2 참고) 3. 제6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시험일시: 2023.2.11.(토), 10:00 ~ 11:40 4. 제29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체력시험 - 시험일시: 2023.2.14.(화), 13:0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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